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제대상자 및 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일부 임차인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2011년 귀속부터 건물주인의 확인서를 폐지하였고, 2014년 귀속부터는 확정일자 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때에 월세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관심 있게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그럼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 1년간 월세액 750만원 X 10% = 75만원 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1)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
2) 계약자가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3)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4)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85m²(25평)이하 거주 전입신고자(임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함) |
5)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 가능 |
6)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7) 단,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가능
※ 14~16년 귀속 각 연도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인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3) 공제대상금액
주민등록 이전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75만원 한도) |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한도: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4)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75만원(750만원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5) 공제증명서류
1)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본인명의) |
3) 입금증빙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출처]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및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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