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전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전자금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kcomwel/jobs/intr.jsp
※ 인건비 재정지원이란?
.운영예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해당 근로자만 지원배제
ㅁ
※ 현금지급시 -사업주 통장으로 바로입금(2회분 이후 매울 10일, 20일, 30일 중 입금일자 선택가능)
※ 사회보험대납-직원금 산정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산재보험)월별고지 금액에 따라 안분 대납
*단, 최초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급방식 변경은 안됨. 소급신청(신청월 전전월 이전 지원금 신청)사업주,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주, 공동주택,
진신고 사업주(건설업, 벌목업)은 직접 현금지급 방식만 선택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pdf
4.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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