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 세액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하다.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한다.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
. 공제한도 750만원
총급여 5.5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2% |
총급여 5.5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포함) | 10% |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외국인의 월세공제 가능여부?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에 해당되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 아래 관련 참고 예규 -
소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9 , 2013.04.12
[ 제 목 ]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요 지 ]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2012.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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