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펌)임원퇴직금

바람수기 2010. 10. 4. 09:47

법인세법 의 해설 
 

5-3-4. 임원의 퇴직급여

(1) 임원퇴직급여의 한도액

1) 일반사항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다음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영 §44 ③).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① 외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2)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의 의미는 정관에서 임원별로 직접 금액을 규정하는 것을 말하지만,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영 §44 ④).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유권해석에서는 동 퇴직급여규정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정관에서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임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퇴직급여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법인 22601-2066, 1985. 7. 10.〉.

정관에 “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하여 임원이 퇴직시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는 것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아니다〈직세 1234-2948, 1978. 9. 23.〉.

3) 총급여액

① 총급여액의 범위
총급여액이란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영 §44 ③ 2호).

총급여로 보는 금액
 총급여로 보지 않는 금액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법 §20 ① 1호 가목)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소득법 §20 ① 1호 나목)

③ 미지급급여<법인 46012-2549, 1996. 9. 11>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③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 등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관련사례 
   
 
 ㆍ일정기간 무급여로 근무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전 1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음〈법인 46012-487, 1998. 2. 26.〉.ㆍ임원퇴직금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 차량보조비와 급여로 지급한 상여금 등을 포함함〈대법 93누 8511, 1993. 7. 27.〉.   
 

② 임원이 퇴직하는 날
  총급여액은 임원이 퇴직한 1년 동안에 지급한 금액인 바, 퇴직한 날이 언제인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임원의 퇴직사유는 상법상의 종임사유가 확정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바, 주식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임기만료ㆍ사임ㆍ사망ㆍ파산ㆍ금치산ㆍ정관상의 자격상실ㆍ회사의 해산이나 파산 등에 의하여 종임하게 된다. 종임사유가 확정된 날이 임원이 퇴직하는 날이 되며 등기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국심 87중 1412, 1987. 10. 29.〉.

  임원이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직함으로써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정원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법상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당해 퇴직한 임원의 퇴직하는 날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하는 날이 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은 날이 퇴직하는 날에 해당하고, 소수주주에 의한 해임청구의 소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해임청구의 소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가 해당임원이 퇴직하는 날에 해당한다.

4)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당해 임원이 실제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규칙 §22 ③).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퇴직금) 지급시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여야 한다(통칙 26-44…2).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a, b 두 법인에 상근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a법인에서만 급여를 지급받던 중 a법인의 임원직을 사임하고 b법인에서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동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에는 b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 22601-1416, 1987. 5. 29.〉.

  법인의 상근ㆍ비상근 임원을 번갈아 지내다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퇴직금)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속연한에 단절된 각 상근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아니며,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될 때를 각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퇴직금)를 계산 지급하는 것이다〈국심 92서 4230, 1993. 2. 27.〉.

(2) 현실적인 퇴직

  퇴직시점을 기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기본통칙 26-44…1에서 규정하고 있다.
☞ 현실적 퇴직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2-4. (2) ②』 참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법인 46012-1004, 1998. 4. 23.〉.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영 §44 ② 4호).

이와 같이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위해서는 향후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퇴직금)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재법인 46012-44, 1999. 3. 24.〉.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퇴직금)는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퇴직급여(퇴직금)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서이 46012-10622, 2003. 3. 26.〉.

 임원급여의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인정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연봉제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법인이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퇴직금) 중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통칙 67-106…4).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에 대한 논쟁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2조에서는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연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모두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의문이 있다.

종전의 국세심판례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의 손금을 부인하는 취지는 자본충실의 필요성과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손익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견지에서 기업회계에 대한 세무계산상의 수정을 가하는 특별규정이며, 소득세 계산에서까지 위 법인세법의 취지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해석하고 있다〈국심 78서 2287, 1979. 1. 24.〉.

반면, 기본통칙 67-106…4에서는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 한도초과금에 대하여는 당연히 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임원에게 지급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처분을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보도록 한 법인세법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분을 갑종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가 기업회계에 대한 세무계산의 수정을 가하는 특별규정이라면 기업소득의 임의적인 처분에 대한 동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종류의 조정에 따른 세부담의 감소 내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대법 87누 1181, 1988. 9. 20.〉.

그러나, 법인의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비록 법인세법상의 규제한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재직기간 중 법인에 대하여 경영능력의 제공과 공적에 대한 대가적 지불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고 퇴직소득을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가 퇴직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퇴직 후의 복지를 돌보아 주자는 데 있다면, 과거 장기간의 근로제공으로 집적되어 온 대가가 퇴직에 의하여 일시에 실현된 소득임에도 마치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서만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중과라 하겠으나, 법 해석상 어쩔수 없는 것이어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근로소득ㆍ퇴직소득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당해 임원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상여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취급함이 타당할 것이다. 
 
 
  임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