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ㆍ취득세ㆍ배당소득세ㆍ상속세 / 증여세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어떠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고, 시세차익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금은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거래에 대해서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복잡하고 예외도 많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세금들을 주식 취득 시의 세금, 주식 보유 시의 세금, 주식 처분 시의 세금, 간접투자 시의 세금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o 주식 취득 시의 세금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 소액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으나 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②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o 주식 보유 시의 세금
주식을 보유하면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는데, 이러한 배당은 예금이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종류(상장, 등록, 비상장미등록주식)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소득에는 일반적으로 받는 현금배당, 주식배당과 같은 의제배당이 있다. 이때 의제배당이란 비록 현금으로 배당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주식배당과 같이 실제로 배당을 받은 것과 같이 효과가 있는 것을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배당에 대한 세금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입을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세금(세율 14%)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주는 원천징수의 방식을 통해 징수한다.
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주민세도 같이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이다. 즉, 배당을 받으면 14%의 배당소득세와 주민세 1.4%를 합하여 모두 15.4%의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o 주식 처분 시의 세금
주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액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주주가 손해를 보고 팔든, 이익을 보고 팔든 항상 내야 되는 세금이다.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 거래한 금액에 의해서 산정한다. 실지 거래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양도,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하고, 이것도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를 아는데 취득가액은 모를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례로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반드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부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o 간접투자 시의 세금
직장인이나 주부들은 주식투자를 위한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성도 있어,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의 대상을 찾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전문투자자(펀드매니저 등)를 통하여 주식에 대한 투자이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간접투자라고 한다.
간접투자에는 주식형 수익증권과 뮤추얼 펀드의 2가지가 있는데, 주식형 수익증권과 뮤추얼 펀드는 절차와 형식이 다를 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를 대신해 준다는 점에서는 같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하나 하나가 법률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따라서 투자 주주들을 대상으로 정기주주총회도 열고 이사ㆍ감사 등 법적 기구도 갖고 있다.
운용 성과를 배분하는 것도 뮤추얼 펀드는 배당 형태로 나눠주게 되는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하고 또 얼마를 재투자할 것인지 결정한다. 즉, 뮤추얼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주식형 수익증권이란 단순한 자금의 집합체이다.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투자계약의 증표로 투자자에게는 주식이 아닌 수익증권을 주게 되는데 대개 통장에 투자금액으로 표시된다.
주식형 수익증권도 통상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지만, 그 결과를 일일이 투자자들에게 통보하지는 않는다. 주식형 수익증권과 뮤추얼 펀드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o 간접투자 보유 시의 세금
주식형 수익증권과 뮤추얼 펀드는 배당 시 분리과세를 하게 되고 세율은 15%이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된다.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계약해지일 또는 중도환매일 등의 날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되,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 중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뮤추얼 펀드의 경우 펀드를 한 개의 회사로 보아 회사가 실제 배당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하되, 수익증권과 같이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중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수익증권과 비교해서 과세상 차이점이 없다.
o 간접투자 처분 시의 세금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환매,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배당소득을 얻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뮤추얼 펀드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고 만기청산 전에 거래소시장(상장된 경우)에서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장 주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뮤추얼 펀드는 폐쇄형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양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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