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법인의 퇴직급여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정하는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질의내용)
당사는 금년에 모든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특히 대표이사와 관련된 부분을 획기적으로 수정하고자 함. 이는 당사 같은 비상장법인에서는 대표이사의 경영능력(영업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반대급부로 사료됨. 정관변경을 통하여 대표이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배율(대표이사 10배, 이사ㆍ감사 5배)×근속연수
기존 퇴직금 규정에는 위 산식에서 배율 규정이 없으며, 정관변경을 통하여 추가하였음. 당사 대표이사의 현재 근속연수는 15년 정도 되며, 2008년 12월에 퇴사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결과적을 현재 규정에 의한 퇴직금 보다 10배이상 퇴직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표이사 및 임원의 경우 정관변경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근로소득 VS 퇴직소득)이 있어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귀청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
〈갑설〉 정당한 법적절차인 정관변경을 통한 퇴직금지급규정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해령 제4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입장에서는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퇴사자(대표이사)입장에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정당한 정관변경절차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임원 및 주주 구성내역을 근거로 판단하여 볼 때 과다경비 규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법인세법 제26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법인입장에서는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퇴사자(대표이사)입장에서는 당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상여로 처분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회신】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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