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 차등지급에 따른 문제 | |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는 누구나 똑같은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지급방식 및 배율을 달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임원퇴직금의 한도액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나 사규에 의하여 정하여진 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지급액이 한도액이 되며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이 그 한도액이 된다. 따라서 정관 및 퇴직금지급 규정 등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1) 정관 등에 정해진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정관 등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 한도액이 되며,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액이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 정관 등에 정해진 규정 등이 없는 경우 정관 등에 정해진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인정한다. 즉,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를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한다. 즉,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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