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2010년)소득종류
법인종류각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영리법인2억 이하10%-2억 이하10%-2억 초과22%2,400만원2억 초과22%2,400만원비영리법인2억 이하10%-2억 초과22%2,400만원조합법인9%9%*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구 분세 율토지등 양도소득「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10%「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10%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