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가입 의무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보험료 부담에 따른 경영난과 함께 외국인 일용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법률 시행령’을 개정,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출국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매달 일정액 납부시 퇴직금을 보험료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사증, H-2 사증 소지)을 고용한 5인 이상 사업장만이 의무가입토록 돼 있지만 이번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한 전 사업장은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의 소상공인들은 출국만기보험 가입을 강제할 경우, 회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료까지 내게 되면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흥 시화산단에 위치한 한 철강 가공업체는 현재까지는 베트남 출신의 기능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일용직 채용을 고민 중이다.
이 사업체의 대표 김모씨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데, 보험료 부담까지 더하면 공장을 운영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안산 원곡동의 판금 성형업체인 S금속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우리같은 영세 업체들은 당장 매달 4대 보험료를 내는 것도 빠듯한데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누가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려고 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우려는 외국인 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중국 연변 출신인 조모씨는 “보험료를 안 내려고 정식채용을 꺼리는 사업자가 여전히 많은데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결국 일용직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확대 시행하는 만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인 이하 사업장의 보험료를 5인 이상의 절반인 4.15%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퇴직금이 매일 급여에서 정산이 되는 일용직인데다 불법체류자도 적지 않아 출국만기보험 확대 시행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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