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 H-2)을 고용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돼 있는 출국만기보험은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됐고,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때 지급할 필요성이 커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8월1일 이후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용허가서에 기재된 월 통상임금의 8.3%으로 매월납)
8월1일 이전에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
이밖에 외국인고용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납하게 돼 있는 규정은 폐지됐다.
대신 2년의 단위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회계처리)
외국인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상 퇴직보험에 해당되므로
납입 시에 퇴직보험으로 보아 신고조정으로 손금으로 산입
현재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된 퇴직보험충당금이 없으므로
일단은 퇴직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xxxx / 퇴직보험예치금 xxxx 으로 회계처리하고
감소되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예치금감소금액)을
손금산입 xxxx(-유보) 로 조정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부인누계액란에
기초퇴충부인액에서 손금산입액(xxxx)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한도계산
혹 외국인기술자라면 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였는지 확인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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