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2010 - 65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2009-16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0년 2월 10일
노동부고시 제2010 - 24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노 동 부 장 관붙임 1.개정고시 전문 1부 장애인고용장려금_지급기준_전문(2010-24).hwp
2. 관보게재문 1부. 끝. (관보게재)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개정내.hwp
(행정예고)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개정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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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_지급기준_전문(20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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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개정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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