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근로자의 성별과 장애정도, 근속기간에 따라 장애인 1인당 월 15만원~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되며, 장려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의 2배~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도 면제한다.
3.2 부정수급자진신고운영(장애인고용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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