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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보증보험

바람수기 2012. 3. 12. 14:22

 

1. 근거

고용허가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력 제27조 제 1항, 제2항(보증보험등의 가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대비, 가입하는 보험으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2.가입사항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그론자 명단 확인 후,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안내문을 해당 사업장으로 fax발송 해 준다. "임금체불보증보험"에 미가입된 명단이라면서 지정계좌가 커다랗게 적힌 안내문

-1인당 연/16,000원(1인당 보증금액 200만원)

3.주의사항

-보증보험에 미가입시 신규채용, 근로기간 연장시 불이익을 바을 수 있으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보험 가입 유무확인은 http://eps.sgic.co.kr 에서 확인 가능

-기 가입된 증권에 대해서 보험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해지, 출국, 이탈 등 환급사유 발생시에는 경과보험료(최저 15,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