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국비용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방생일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입국일(E-9체류자격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 개시일(H-2 방문취업자)
2. 가입대상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입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가입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을 수료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하여 근로개시 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3. 납입보험료
*40만원-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50만원-몽골,기타구가
*60만원-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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