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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관련 안내

바람수기 2012. 4. 27. 14:57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안내>

 

♠ 자격조건

①  피보험자가 90일이상(산후에 45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았을 것

②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산전후 기간 60일 포함)

 

♠ 감액규정

: 산전후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에서 지급한 금액 만큼 감액하여 지급함(단 한도액(135만원)을 초과하는 차액분은 지급해도 무방함)

 

1. 지급수준

 - 대규모기업인 경우 : 마지막 30일분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총 90일분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 우선대상기업 : 상시근로자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장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2. 급여신청시기

-   휴가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가능(예: 휴가시작일 7월 1일 ->신청은 7월 31일 이후)

-   매월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90일이 지난후 한번에 신청가능함.

(단, 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대규모인 경우에는 휴가종료일로부터 신청가능

-  매월 30일 단위로 신청할 경우 두 번째 신청부터 산전후급여신청서와 해당월 급여대장만 제출

 

3. 급여한도

-  피보험자의 산정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상한액(13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5만원을 산전후 휴가급여로 지급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일 중 초기 60일은 그 통상임금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함. 마지막 30일분에 대해선 사업장에서 차액분 지급의무없음(예: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150만원-135만원(고용지원센터지원)=15만원을 첫번째 30일, 두번째 30일에 각각 15만원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선 차액분 지급의무 없음. 단 마지막 30일분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액분 지급해도 무관함.)

 

4. 제출할 서류

-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1부

-  산전후휴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출산 전인 경우 : 출산예정증명서(병원에서 발급)

   출생신고 전인 경우 : 출생증명서(병원에서 발급)

-  산전후 휴가개시 전 2달부터 산전후휴가기간까지(급여지급내역 없으면 없는 것으로)의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2회차부터는 신청하는 해당 월 급여대장 제출)

예) 휴가시적월이 7월인경우 - 5,6,7,8,9월분

 

5. 산전후휴가급여 확인서상 다수 질문 예

1.   8번란 산전후휴가부여기간 : 총 90일을 기재(작성 예 : 7.1-9.28)

2.  10번란 통상임금 : 기본급을 기입(직책수당 또는 직무수당도 포함)

3.  11번란 소정근로시간 : 주5일 ->209시간, 격주휴무-> 217시간 주6일->226시간

4. 12번란/14번란 피보험단위가간 산정시간 /임금지급 기초일수

ex) 휴가시작일이 7.1일부터 인 경우 전달부터 역순으로 180일(6개월 정도)이상 되도록 기재

 

6. 서식 다운 받을수 있는 인터넷 주소 - http://www.ei.go.kr 에서 서식자료실안에 모성 보호서식

 

7. 제출할 곳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나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제출(직접방문 또는 등기)

 

산전후(유산,사산)휴가_급여_신청서[별지_제1.hwp

 

산전후(유산,사산)휴가_확인서[별지_제107호.hwp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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