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대보험

스크랩>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건강보험공단)

바람수기 2012. 10. 11. 18:40

4대보험관련 엑셀서식을 이 포스트명에 정렬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음의 포스트명을 클릭하면 해당 포스트명으로 이동하여 엑셀서식을 볼수있음

 

4대보험성립(변경,탈퇴),취득,상실신고서 (13) 2012.02.19

★2012.08.31개정서식 다시올림 2012.09.09(여기파일도 다시올려놓음-성립,변경,탈퇴신고서)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취득신고서.(1인용 피부양자가 있는경우 포함) 2012.06.05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상실신고서,사직서,이직확인서 2012.06.05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건강보험공단) 2012.06.0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2) 2012.06.06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가입및이용절차 (2) 2012.02.15

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2012.02.13

보수총액통보서,소득총액신고서,(개인사업자당연적용사업장 사업주 종합소득세신고분) 2012.05.30

직장가입자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정산시 급여대장 작성요령 2012.06.02

2011년고용(1-3,4-12구분),산재보수총액신고서2012.3.15까지제출 (2) 2012.02.13

★2012귀속분 서식을 추가하여 올려놓았음

첨부파일-2012.08.06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취득신고서(1인용포함)일괄신고서추가20120806

설명:4인이상 일괄취득신고시 근로자 인적사항을 일괄정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서식변경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경우)서식을 일괄작성할수있게함

건설업(건설일괄,일반사업장) 2012년도 고용,산재보험료신고서 (8) 2012.03.09

★2013년3월31일제출예정서식을 2012.08.13올림

국민연금보험료 이중근로,사업소득자의 월보험료부과결정방법 2012.08.22

★국민연금보험료 이중근로,사업소득자의 보험료산출과정을 엑셀로 작성 이해하기위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15) 2012.04.23

★일반사업장의 근로내역확인서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개정2011.12.31

1. 개정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등(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의무 부과(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 명확화(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신설함.

라.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규정 보완(제53조제3항)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총체납횟수가 일정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해임․해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근거 신설(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등(제83조 및 제84조제2항)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제도 보완(제87조제3항)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자. 업무정지사유 추가(제98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제99조제3항)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부칙 제2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2.08.31

1.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ㆍ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2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소득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20

②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