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제도 개요 |
★외부감사제도
1. 제도 개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희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2.외부감사대상 (외감법 §2, 동법시행령 §2①)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3.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2, 동법시행령 §2②, 외감규정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떠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자본시장돠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생 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해당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국세청에 휴 ·폐업을 신고한 회사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를 제출하는 해당회사 |
4.외부감사 선임절차(외감법 §4 및 §4의 2)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의무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감사인 선임후 정기총회에 보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공고)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감사인 지정 제도
1. 제도 개요 : 회계정보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
어지도록 증선위(금감원에 위탁)가 외부감사인을 지정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 ||||||||
감사·감사인선임 위원회 승인 |
▶ | 감사인 선임 | ▶ | 주총 보고 또는 주주 통지 |
▶ | 증권선물위원회 선임보고 |
||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
계약체결후 2주이내 |
|||||||
2. 감사인 지정 사유(외감법 §4의 3 및 동법시행령 §4, 외감규정 §10)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소유·경영 미분리(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중 지배주주 등<발행주식총수 의 50%이상 소유자>이 대표이사로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주권상장법인 중 지정기준일 현재 관리종목인 경우(거래량 부진 제외) ▶다음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예정 ▶회사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요청 *임원문책, 적기시정조치, 일정규모 이상의 분식, BIS비율 일정 규모 이하 등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관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회사의 합병등 현저한 변화에 불구하고 감사보수 관련 재계약이 이루어 지지않은 경우 |
3. 지정시기 : 지정기준일 또는 감사인지정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2주일 이내에 지정. 다만, 기한이내에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조
기지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인정
*지정기준일은 해당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이 원칙. 다만, 분기검토보고서제출의무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월의 초일
4. 감사인지정 방법 : 감사인 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 순서를 정한 후 자산 총액이 큰 지정 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매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소속공인회계사 경력점수, 국제적 회계법인과의 제휴 현황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지정받은 회사수에 비례하
여 감소
*감사인 지정 점수 = 감사인 점수 ÷ (1 + 지정받은 회사수)
★지정시 주요 고려사항
-연속지정 : 3년이내 동일감사인 우선 지정
-감리지적 :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감사인 지정배제
-감사인 특성 :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인 지정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수, 설립경과연수, 매출총액, 손해배상능력, 외국법인과의 제휴현황 등을 고려하여
Ⅰ~Ⅳ그룹으로 구분
-재지정 : 독립성 저해, 지배회사 감사인과의 일치 등
※<참고> 2011.3.31 현재 감사인 특성에 따른 회계법인 현황
그룹 |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 지정요건 충족 회계 법인 수 | |
법인 수 | 누적 | ||
Ⅰ | 500억원 이상 모든 회사 지정 가능 | 7 | 7 |
Ⅱ | 8,000억원 미만 회사 지정 가능 | 6 | 13 |
Ⅲ | 3,000억원 미만 회사 지정 가능 | 66 | 79 |
Ⅳ | 500억원 미만 지정 가능 | 44 | 123 |
*1그룹 회계법인에는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나 주권 상장예정 법인은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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