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대보험

외국인 임금체불시 조치

바람수기 2012. 3. 12. 14:26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노동부 지방출장사무소로 등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신청 → 진정코너에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라고 별다른 형식은 없습니다.

진정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피진정자(고용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내용을 간략하게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진정자의 주소또는 전화로 출석을 통보하고,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노동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권한을 갖는 근로감독관이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어길시 벌금형 등이 내려집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 임금지불 】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이상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근기법 제 11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노동부 임금체불,퇴직관련 종합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