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004년 8월 시행)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로자의 출국 등에 따
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그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
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
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해당사항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1년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
업주가 해당된다.
미가입시 법률에 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벌금 및 고용상의 불이익)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월통상 임급의 8.3% / 매월납
3. 적용제외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1년미만의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자를 고용한 건설업 공사업체
4.주의사항
1년이상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을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위 보험료를 사업주가 내고 보험료를 외국인근로자가 수령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 미가입시 과태로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보험료 낸다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제외한다면 위법이다.
-외국인근로자가 1년이내 퇴사를 했다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사업주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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