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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제도 개요

바람수기 2012. 11. 19. 14:06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제도 개요

 

 

★외부감사제도

 

1. 제도 개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희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2.외부감사대상 (외감법 §2, 동법시행령 §2①)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이상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2, 동법시행령 §2②, 외감규정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떠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자본시장돠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생 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해당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국세청에 휴 ·폐업을 신고한 회사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를 제출하는 해당회사

 

4.외부감사 선임절차(외감법 §4 및 §4의 2)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감사인을 선임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의무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감사인 선임후 정기총회에 보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공고)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감사인 지정 제도

 

1. 제도 개요 : 회계정보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

                어지도록 증선위(금감원에 위탁)가 외부감사인을 지정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감사·감사인선임
위원회 승인
감사인 선임 주총 보고 또는
주주 통지
증권선물위원회
선임보고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계약체결후
2주이내
 
   
               

 

 

2. 감사인 지정 사유(외감법 §4의 3 및 동법시행령 §4, 외감규정 §10)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소유·경영 미분리(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중 지배주주 등<발행주식총수

의 50%이상 소유자>이 대표이사로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주권상장법인 중 지정기준일 현재 관리종목인 경우(거래량 부진 제외)

▶다음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예정

▶회사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요청

*임원문책, 적기시정조치, 일정규모 이상의 분식, BIS비율 일정 규모 이하 등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관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회사의 합병등 현저한 변화에 불구하고 감사보수 관련 재계약이 이루어 지지않은 경우

 

3. 지정시기 : 지정기준일 또는 감사인지정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2주일 이내에 지정. 다만, 기한이내에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조

   기지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인정

  *지정기준일은 해당회사의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의 초일이 원칙. 다만, 분기검토보고서제출의무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월의 초일

4. 감사인지정 방법 : 감사인 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 순서를 정한 후 자산 총액이 큰 지정 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매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소속공인회계사 경력점수, 국제적 회계법인과의 제휴 현황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지정받은 회사수에 비례하

     여 감소

  *감사인 지정 점수 = 감사인 점수 ÷ (1 + 지정받은 회사수)

 

 

★지정시 주요 고려사항

 

-연속지정 : 3년이내 동일감사인 우선 지정

-감리지적 :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감사인 지정배제

-감사인 특성 :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인 지정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수, 설립경과연수, 매출총액, 손해배상능력, 외국법인과의 제휴현황 등을 고려하여

   Ⅰ~Ⅳ그룹으로 구분

-재지정 : 독립성 저해, 지배회사 감사인과의 일치 등

 

※<참고> 2011.3.31 현재 감사인 특성에 따른 회계법인 현황

그룹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지정요건 충족 회계 법인 수
법인 수 누적
500억원 이상 모든 회사 지정 가능 7 7
8,000억원 미만 회사 지정 가능 6 13
3,000억원 미만 회사 지정 가능 66 79
500억원 미만 지정 가능 44 123

*1그룹 회계법인에는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나 주권 상장예정 법인은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