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퇴직보험료

바람수기 2011. 9. 20. 18:16

※ 퇴직보험료에 대해

 

퇴직보험료는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하시면 됨.(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세무조정

① 퇴직보험료 등을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10 [보험료 수입이자의 처리]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 2 제3항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액) 제44조의 2 규정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01.11.1 개정


⊙ 퇴직금 지급목적의 저축성 보험의 퇴직보험 해당여부(서면2팀-2000, 2004.9.23)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지급시 손금산입 방법(법인46012-431, 2002.8.1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  회계처리 사례(결산조정의 경우)

① 《퇴직보험예치금 적립》 퇴직보험금 2,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적립하다.

퇴직보험예치금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


②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단체퇴직보험적립금을 기말에 손금산입하는 회계처리를 하다. (손금산입대상 퇴직적립금 20,000,000원)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20,000,000  /  퇴직보험충당금 20,000,000


③ 《퇴직보험예치금에 대한 이자 입금》 퇴직보험에 대한 이자 500,000원이 발생하여 퇴직보험예치금에 입금되다.  

퇴직보험예치금   500,000    /   이자수익    500,000

≫ 퇴직보험에 대한 이자수익은 보험차익의 성격으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이자수익에서 발생한 퇴직보험예치금은 결산시점에 퇴직보험충당금 설정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손금산입한다.  


④ 《퇴직금을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시》 직원의 퇴사에 따라 퇴직금 5,000,000원을 회사에서 불입한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다.  

퇴직보험충당금 5,000,000  /  퇴직보험예치금5,000,000


⑤ 《보험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자에게 지급시》 직원의 퇴사에 따라 퇴직금 5,000,000원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다.  

보통예금      5,000,000  /  가수금           5,000,000

가수금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퇴직보험충당금5,000,000  /  퇴직보험예치금   5,000,000


※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상계한다.

퇴직보험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부족액은 퇴직금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