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청소업 등),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지원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등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 서비스기관 |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3년간 8%, 그 후 2년간 9%)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역특구 내 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로 설정하고, 고용지원을 위해 감면대상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씩(한도 : 투자금액의 20%)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고용인센티브 신설 |
○ 감면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상시적 운용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4%(수도권 밖 투자 5%)로 축소하고, 고용창출투자분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1% 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지역별·기업규모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시·군 소재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수익사업소득의 8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확대(50%→80%) |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 무주택종업원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 용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미분양주택을 취득시 10% 세액공제
[출처]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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