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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바람수기 2011. 4. 6. 17:09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청소업 등),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지원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등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된 사업인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 서비스기관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3년간 8%, 그 후 2년간 9%)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역특구 내 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로 설정하고, 고용지원을 위해 감면대상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씩(한도 : 투자금액의 20%)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고용인센티브 신설
  ◦ 지원한도 신설
   - 지역특구內 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 설정 : 투자금액의 50%
  ◦ 고용인센티브 신설
   -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에 추가 : Min(①, ②)
      ①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② 투자금액의 20%


 

○ 감면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상시적 운용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4%(수도권 밖 투자 5%)로 축소하고, 고용창출투자분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1% 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지역별·기업규모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기업의 非수도권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권역외 투자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1%*
    *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천만원(청년 고용시 1천5백만원)
    - 투자 이후 5년이내 고용증가시 이월하여 공제 가능
 ◦ 대기업의 수도권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1%
 ◦ 대상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지역 : 수도권과밀권역외
 ◦ 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등
 ◦ 일몰기한 : 2011.12.3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시·군 소재 의료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수익사업소득의 8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확대(50%→80%)
  ◦ 대상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인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상지역 기준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제외
    ②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③ 대학병원 부재
  ※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적시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 무주택종업원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 용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미분양주택을 취득시 10%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