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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퇴직보험예치금,퇴직연금운용자산 회계처리방법

바람수기 2011. 9. 20. 18:06

퇴직보험 예치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기업이 직접보유한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즉 퇴직보험 예치금은 일종의 적금형태로 이자가 발생하지만 확정급여형 연금 운용자산은
운용방법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기도하고 손실이 발생되기도합니다



[ 퇴직연금 운용자산 관련 회계처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대차대조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에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계상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불입시의 회계처리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차) 지급수수료[주] ××

[주]: 퇴직연금 부담금 불입시 운용관리회사에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 퇴직보험예치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가 기존에 불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퇴직보험예치금 ××

3) 퇴직연금 운용수익의 회계처리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퇴직연금운용수익[주] ××

[주]: 퇴직연금운용수익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 가산되므로 회사가 납부해야할 부담금이
동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2)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의 회계처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회계처리한다.



1)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주] ××

[주]: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이지만,
퇴직금연금충당금(충당부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종업원이 퇴직을 하고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상기 회계처리 후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예수금 ××


3) 종업원이 퇴직을 하고 종업원이 퇴직연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① 퇴직연금미지급금 계상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대차대조표일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
퇴직급여 ××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 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만기가 비슷한 국공채의 매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할인한다.

② 매 사업연도 말 종료시

매 사업연도 말에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변동하거나, 할인율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 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액은 퇴직급여(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차) 퇴직급여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

>>> ③ 퇴직연금 지급시의 회계처리
>>>> 향후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차) 퇴직연금미지급금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주]: 이 경우 지급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

④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 처리와 유동성대체여부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할인율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 증가액은 퇴직급여(비용)로 회계처리한다. 퇴직연금미지급금 중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유동성대체는 하지 아니한다.

출처 : 일상의행복
글쓴이 : 초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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