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부도어음처리와 대손상각

바람수기 2010. 12. 28. 15:26

부도어음에 대한 처리..

 

1. 부도어음이란 ?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어음소지인은 어음상의 채무자(어음발행인)에게 어음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제시하여도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조ㆍ변조, 제시기일경과 또는 미달,

    인감서명의 상위, 지급지상위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지급이 거절되면

    (환어음의 경우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 포함) 부도가 발생하는데, 이때 지급이 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

    고 한다. 부도어음에 관련된 지출은행, 수입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소정시일까지 부도어음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예금부족ㆍ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부도가 될 때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부도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1년간 또는 6월간의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내린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도수표를

    당좌예금에서 차감하고, 부도수표계정에 기입한다.

 

    ①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소지인은 어음법 규정에 의하여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상의 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상환청구권(소구권, recourse)이란,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양도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어음의 부도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한 어음이라면 특별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은행에서 할인  

        받은 어음이나,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는 은행이나 피배서인으로부터 상환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매출채권계정의 차변에 기록하며, 차후에 상환청구권은 행사하여 어음대금을 회수

        한 경우에 이 금액을 매출채권계정의 대변에 기록한다.

 

2. 부도어음의 계정과목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면 장기성 매출채권(부도어음)계정으로 처리한다.  받은어음은 유동자산에 속하나

    부도어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며, 투자자산으로서 장기자산의 성격을 갖는다. 부도어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어음의 부도가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아 대금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또 회수기간이 오래 걸

    리므로 유동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점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어음채권이 부도된 경우의 포

    함 여부이다.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어음채권의 부도시에는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장기성 매출채권

    (부도어음) 계정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 즉 1년이내 회수가능 여부에 따라 미수금 또는 장기미수

     금 등의 과목을 사용하는 것이다.

 

3. 부도어음의 회계처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貸損

    金)으로서 손금용인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 채권

    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도어음에 대한 회계처리는 ① 자기소유 어음이 부도된 경우, ②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된 경우, ③ 할인

    한 어음이 부도된 경우의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자기소유 어음이 부도된 경우

       ex) 배서양수하여 보유중인 약속어음 100,000원이 부도가 되어 상환청구하다. 지급 거절증서 작성비 등

             용 1,200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장기성매출채권(부도어음) 101,200  / 대) 매출채권(받을어음) 100,000

                                                                                            현금등가물                    1,200

 

 (2)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된 경우

        ex)배서양도한 약속어음 100,000원이 부도가 되어 상환청구하다. 지급 거절증서 작성비 등 제비용 1,200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장기성매출채권(부도어음) 101,200 /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101,200

 

 (3) 할인한 어음이 부도된 경우

       ex)배서양수하여 은행에서 할인한 약속어음 100,000원이 부도가 되어 은행으로부터 상환청구 받다.

            은행에 청구 제비용 3,000원과 만기일 이후의 이자 2,000원을 포함한 10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장기성매출채권(부도어음) 105,000 /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105,000

 

<대손상각>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추산은 채권의 개별적 분석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도발생 후 소구권의 행사 결과 및 지급인의 재산에 대한 처리상황 등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채권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모두 [대손상각비]의 과목으로 처리하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판매비와관리비로 기재하고,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영업외 비용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성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에는 일반적 상거래로 인한 매출채권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비와일반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