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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 의해 취득한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바람수기 2010. 12. 28. 14:19

대부분의 유형자산의 취득은 현금 등을 지급하는 매매거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다른 유형자산과의 교환에 의해서도 취득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그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자산의 교환이 동종 자산간의 교환인지 이종 자산간의 교환인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어 진다.


1. 이종 자산간의 거래
비화폐성 자산간의 교환 시에는 객관적인 공정가액으르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페를 지급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시가나 감정가액) 교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위와 같이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회계처리 방법을 이해해보자.

사용하던 기계와 토지를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3천만원 지급하였다.

▶토지의 시가: 1억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7천만원
▶기계장치의 시가 : 5천만원

(차) 토지... 8천만원.............. (대) 기계장치 .............. 7천만원


유형자산처분손실 . 2천만원 .....현 금 .................. 3천만원


(토지: 기계의 시가 + 현금=8천만원)


2. 동종자산간의 거래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자산의 교환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이익획득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교환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이와 같이 동종자산의 교환에서는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회계처리 방법을 이해해보자.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

▶종전 토지K의 시가 : 2억
▶종전 토지K의 장부가액 : 8천
▶취득 토지L의 시가 :1억 5천

토지(L) .............. 8천만원 / 토지(K) .............. 8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