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자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1.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회계처리
(1) 공급자의 회계처리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나, 회계처리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차변)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 ××× (대변) 매출채권 ×××
부가가치세예수금 ×××
(2) 공급 받은 자의 회계처리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한편, 공급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처리 시점은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로 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차변) 매입채무¹ ×××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
*1) 향후 매입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만 회계처리를 하는 반면, 변제할 의무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매입채무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대손세액변제와 관련한 회계처리
(1) 공급자의 회계처리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당초 대손세액공제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채권도 대손처리하였음을 가정함).
(차변) 현금및현금등가물 ××× (대변) 대손충당금 ×××
부가가치세예수금 ×××
(2) 공급받는 자의 회계처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공급받은 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며,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당초 회계처리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만 회계처리하였다고 가정함).
(차변) 매입채무 ××× (대변) 현금및현금등가물 ×××
부가가치세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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