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부도어음 회계처리

바람수기 2010. 12. 28. 14:03

* 받을어음은 만기일이 도래하면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수취하는 절차를 취하는데 어음발행인이 만기일에 어음금액의 지급

   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음발행인이 만기일에 어음금액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지급기일

   이 경과한 받을어음을 부도어음이라 한다.

 

받을어음의 부도발생시

 

   부도어음 25,002,000            / 받을어음 25,000,000

                                       / 현금(제비용 지출액)2,000

 

-> 부도어음은 아직 손실은 아니고 그 어음을 가지고 있는 원 발행자나 배서인을 상대로 소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받을어음과 구별되는 부도어음이라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소구권 ( 청구 또는 법적소송) 은 이전의 배서인 또는 발행인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구를 해서 받았을경우

 

   현금 또는 예금25,000,000       / 부도어음 25,000,000

 

* 최종적으로 회수불가능함이 판단되고 , 대손충당금이 일부 있었다면

 

 대손상각비 / 부도어음25,000,000

 대손충당금/

 

-> 충당된 금액이 없다면 그냥 당해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부도어음

1)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전액을 대손금으로 인정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예수금과 상계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은

   대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 받을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처리기준은

1. 기업회계- 부도금액을 즉시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처럼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의 비용 (대손상각)으로 처리합니다

2.세무회계 -부도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대손으로 처리합니다

                 예를들어 2008년 초에 부도가 났다면 2008년에 대손세무조정이 가능하고

                  2008년 12월에 부도가 났다면 2009년 대손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부가세산출시의 대손처리]

 

대손세액공제는 이미 매출을 할때 외상대금에서 부가세10% 부분을 납부했으므로 , 그 부분에 대해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도어음의 10%를 공제해줍니다

당초에 부가세 납부한 부분을 털어줍니다

 

    부가세예수금  2,272,727     / 부도어음   2,272,727

 

->부가세도 부도어음금액속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므로 부도어음에서 직접 털어줍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 / 부도어음 22,727,273

대손충당금

하여 대손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