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2011년부터 상장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으로 감가상각비가 감소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을 허용하였습니다.
□ 신고조정 선택 허용
◦ 신고조정 요건
- 대상법인 : K-IFRS 적용 법인
-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신고조정 적용 방법
- 결산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산입 가능
- 개별 자산별로 신고조정 가능
◦ 신고조정시 감가상각비 한도
- ‘13.12.31. 이전 취득 자산 : K-IFRS 도입이전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 (기준상각률) K-IFRS 도입이전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의 3년 평균 상각률
▪ (자산별 한도) 자산별로 평균상각률을 적용하여 자산별 한도 계산
▪ (동종자산 한도) 동종자산에 대하여 평균상각률을 적용하여 동종자산별 한도 계산
⇒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동종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결정
- '14.1.1. 이후 취득 자산 :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보험업 영위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결산상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손금산입 신고조정을 허용하였습니다.
□ K-IFRS 적용 보험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
◦ 손금산입 한도 : ∑(보유보험료 ×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90%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기업회계기준에 기능통화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
* 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방법1) 기능통화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환율(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평균환율)로 환산한 재무제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
종 전 |
개 정 |
□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 (개인) 소득금액의 20%* 內 ◦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
퇴직금의 사외적립(퇴직연금)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한도를 종전 퇴직급여추계액의 30%에서 2011년부터 매년 5%p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손금산입 한도 조정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 한도를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30% |
25% |
20% |
15% |
10% |
5% |
0% |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방법 개정
금융회사가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대상을 외화자산·부채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변경하고, 금융회사 외의 법인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인정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제도 연장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제도를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출처] 2011년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작성자 누리우리
'┼───────◈ 2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퇴직보험예치금,퇴직연금운용자산 회계처리방법 (0) | 2011.09.20 |
---|---|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0) | 2011.04.06 |
부도어음처리와 대손상각 (0) | 2010.12.28 |
대손세액공제의 회계처리 (0) | 2010.12.28 |
교환에 의해 취득한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0) | 201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