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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4대보험

바람수기 2010. 3. 12. 13:40

1. 직장가입자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은 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
  (종전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
○ 입사할 때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며, 근무 도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 ‘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로 공단에 신고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용배제 신청하면 그 신청한 날의 다음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 ‘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로 공단에 신고
○ 법령ㆍ정관 등에 비상근으로 명시되었거나 또는 이사회ㆍ주주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 비상근으로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대주주라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 하여야 함 ( ‘ 보수’ 란 법 제63조 제3항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말하며, 일비ㆍ활동비 성격의 실비변상적 금품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수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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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변동)시기
구 분 취득(변 동)시기
근 로 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사 용 자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또는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사업장으로 된 날
공 무 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 직 원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 기관에 채용된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신청한 날.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외 국 인
외국국적
동포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사업장에 사용(임용ㆍ채용)된 날
* ‘ 1월’ 은 당월의 사유발생일부터 익월의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직장가입자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ㆍ재외국민 근로자는 '06. 1. 1.부터 대한민국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는 '04. 8. 17.부터 당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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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사용자
- 신고기한:자격취득(변동)일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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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동시에 신고할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ㆍ재외국민: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
* 외국인ㆍ외국국적동포: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사본 1부
* 재외국민ㆍ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포함) 또는 사본 1부
* 자격취득: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됨을 의미
  - 출생, 귀화, 국적취득, 국적회복, 의료급여 상실, 유공자 등 의료보호 상실, 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신청 등
  - 자격취득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담(법 제62조 제1항,
     2006. 10. 4 개정)

* 자격변동: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유지하면서 종류만 달라짐을 의미
- 자격변동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담
- 피부양자의 경우는 자격변동자와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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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격상실(변동)시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적용사업장에서 퇴직ㆍ퇴사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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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사용자
- 신고기한: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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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별지 제4호의2서식 제2쪽)
* 장제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자격상실:건강보험관계가 완전히 소멸함을 의미
  ㆍ 자격상실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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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변동통보 대상
구 분 내 용
내 역 변 경 직장가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변경(규칙 제3조제4항)
근무처 변동 자격취득ㆍ상실절차없이 자격연계
  ㆍ인사이동으로 신분의 변동없이 근무처가 변경된 공무원
    *공무원↔군인, 공무원↔교직원, 교직원↔교직원(모사업장은 가능) 전출ㆍ입은 제외
  ㆍ모사업장내의 인사이동으로 전출ㆍ입된 근로자 또는 교직원
  ㆍ단위사업장내의 인사이동으로 전출ㆍ입된 근로자 또는 공무원ㆍ교직원
근무내역 변동 보험료 감면 또는 감면해제
  ㆍ해외근무, 현역군입대, 시설수용, 도서벽지 근무ㆍ거주, 휴직, 복직, 감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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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 변동:전입한 날(공무원), 소속 사업장 또는 단위사업장이 변동된 날 - 근무내역 변동:근무내역이 변동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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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사용자 - 신고기한: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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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변경: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의3서식) - 근무처 변동: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역)변동통보서(별첨 4서식) - 근무내역 변동: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역)변동통보서(별첨 4서식) * 군입대자 또는 시설수용자는 입영통지서 또는 재소자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도서벽지 거주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인사명령서 등 관련서류 1부 * 복직자(휴직ㆍ군입대 등)는 직장가입자복직 및 보험료분할납부 신청서(별첨 3서식) 1부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감면(면제)내역
상근예비역(훈련기간만 해당) 면 제 훈련기간 급여정지
국외근무자
(북한지역근무자포함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감면 50% 가입자만 급여정지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 제 가입자 급여정지
현역병ㆍ
재소자시설수용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면 제 가입자만 급여정지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 제 가입자 급여정지
상근예비역(훈련기간만 해당) 면 제 훈련기간 급여정지
도서ㆍ벽지근무 또는 거주자 감면 50% 급여 인정
군 인 감면 20% 급여 인정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격득실의 확인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요건이 발생한 시기로 소급하여 법률관계 발생(법 제10조 제1항)
- 가입자로 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건강보험관계 성립. 따라서 가입자의 자격요건이 성립되는 시기에 당연히 그 자격이 부여됨.
- 자격취득시기의 소급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시효로써 소멸되므로, 자격은 있는데도 보험급여 청구권 및 보험료 징수권이 발생되지 아니할 수 있음.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격취득시의 소급효
- 가입자 자격신고시기 및 보험자의 자격확인시기에 관계없이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로 소급하여 자격취득
- 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경우는 각각의 자격취득시기로 소급하여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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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의 관계가 성립되는 시기로 소급하여 그 자격이 변동되며,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관계가 소멸하는 시기로 소급하여 그 자격이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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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 제1항의 경우는 각각의 자격상실시기로 소급하여 자격상실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자격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0조 제2항)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증 관리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및 재발급(법 제11조, 규칙 제5조 내지 제6조)
- 건강보험 자격이 있음을 공단이 확인해주는 증명서
-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증 제시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발급시기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변동ㆍ상실신고가 있는 때
*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교부받고자 할 때
* 아래의 사유로 건강보험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 건강보험증을 잃어버린 경우
   - 건강보험증이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건강보험증의 보험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이 변경 또는 오기되었을 때
- 신청대상:사용자, 가입자, 피부양자
- 신고서류
*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ㆍ재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피부양자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대상 및 인정요건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대상(법 제5조 제2항)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인정요건(법 제5조 제3항, 규칙 제2조 및 피부양자인정기준)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
부 양 요 건 소 득 요 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른
동거ㆍ비동거
여부로 확인결정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로 확인결정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요건 불인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ㆍ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
      <장애인ㆍ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사업ㆍ부동산 임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관련가족(배우자 등)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격취득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자격취득시기(규칙 제2조 제2항)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의 의미
  -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실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석
  ㆍ운영(소득요건 및 부양요건 동시충족)
   * 가입자와 동시에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가입자 자격취득일
   * 가입자(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자격상실일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의료급여상실일
   * 군 전역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전역일의 다음 날
   * 혼인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혼인신고일(사실혼은 신고일)
   * 휴ㆍ폐업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휴ㆍ폐업일
   * 비동거사유로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전입한 후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
     주민등록전입일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외국인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일
   * 기타 소득ㆍ부양요건 충족으로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때:소득ㆍ부양요건을
      충족한 날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 기산
   * 기간의 기산: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간의 초일 불산입.
      즉,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사유발생일)은 기간계산에서 제외
   * 기간의 만료: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을 준용. 즉, 사유발생일 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간 만료일임.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
  - 사업장 소급탈퇴 또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 소급상실ㆍ취득으로 피부양자신고가
    지연된 경우, 아래 해당일로부터 30일이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체출시 소급인정
   * 사업장 소급탈퇴로 인한 가입자상실의 경우 사업장탈퇴처리일
   * 지도점검시 피부양자가 누락된 경우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일
   * 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소급상실신고 또는 직권상실조치하는 경우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일
     ※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 등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다가 이후 폐업, 해촉 등으로 요건을 충족케 되었으나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 폐업, 해촉, 퇴직일로 피부양자 자격인정
     ※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500만원 초과소득자)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확정으로 소득요건
        (500만원 이하 소득자)이충족되어 자격취득신고하는 경우(’06. 1. 1부터 시행)
   * 종합소득신고기간(~5.31) 종료 이후 6.1부터 30일 이내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 소득금액증명
      원 ” 또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시에는 6.1.로, 과년도 종합소득이 확정되는 11.1부터 30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하여
      신고시에는 11.1.로 소급 적용
     ※ 월의 초일이 토요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로서 그 익월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06.1.1부터 시행)
   * 공단의 그 달 최초 근무일을 1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 자격인정
     ※ 퇴직한 사업장에서 퇴직일부터 30일 경과 후 상실신고한 경우(’06.1.1부터시행)
   * 상실신고일부터 30일 이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시 소급인정
- 자격취득신고
* 신고의무자:직장가입자(사용자 경유 가능)
* 신고기한: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 지체없이 신고
- 신고서류
* 가입와 동시신고: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
* 가입자와 별도신고: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외국인ㆍ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사본 1부
→ 재외국민ㆍ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또는 사본 1부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격상실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자격상실시기(규칙 제2조 제3항)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3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
   다음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06. 1. 1.부터 적용)
* 피부양자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자격상실신고
* 신고의무자:직장가입자(사용자 경유 가능)
* 신고기한:피부양자 인정요건에서 제외된 때 지체없이 신고
- 신고서류
*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장제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때
  *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 생략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
  * 신고의무:사용자, 지역가입자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가입자

* 공단이 부양요건 또는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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