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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바람수기 2010. 3. 12. 13:47

적용 대상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業)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
※ 산재보험의 경우,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함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유의 :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임의적용사업이라 함은 당연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단,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
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가능

산 재 보 험 (시행령 제3조) 고 용 보 험 (시행령 제2조)
•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 가사서비스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
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선원법ㆍ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서비스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 =
         계약상의 도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근로자의 개념
산재ㆍ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준용함.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상시근로자란 상용ㆍ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함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하며,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로 산정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는 고용보험법상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 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적용특례 및 제외근로자
1) 산재보험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적용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소속 근로자를 외국에 파견근로하게 하는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94년부터) 및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98.2.23부터) 적용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2)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만 65세 이상인 자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당 15시간 미만인 자
※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근로자
※ 영주ㆍ거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적용, 주재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은 상호주의, 이외 체류자격자는 임의가입 가능)
기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 사업주 :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
- 법인의 대표이사 : 급여를 지급 받고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표자도 대외적으로 대표자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므로 적용제외
-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어려우므로 적용제외,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적용
- 주간학생으로서 공업계고등학교의 실습생, 방학 중 아르바이트 학생은 고용보험은 적용제외(산재보험은 적용)
※ 야간햑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양보험 모두 적용됨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 성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ㆍ납무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 및 실직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됨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1) 성립일 :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2)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3) 구비서류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건축 또는 벌목 허가서 사본 1부.
계속사업 : 사업자등록증사본,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4) 제출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서는 종료일의 전일)
2) 임의적용사업장
(1) 성립일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2) 제출서류 : 보험가입신청서 1부
(3)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과 동일
※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의제가입
당연적용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의제된 날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의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당해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도모 및 근로자 보호강화
2) 요건
(1)
(2)
(3)
사업주가 동일할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행하는 사업
※ 당연일괄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동일인이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적용 가능
보험관계의 변경
산재ㆍ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준용함.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사업주는 보험가입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상시근로자수 변경은 보험년도 초일부터 14일 이내)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변경시)
제출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단지 서류상이 아니고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함
2) 직권소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소멸조치
3) 직권소멸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사업의 경우)
사업주의 자유의사에따라 보험계약해지를 신청
- 단, 신청시기는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당해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보험관계 소멸일 및 제출서류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소 멸 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2)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소멸일 :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된되어 직권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날
3)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소멸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청서 1부(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2/3의 동의 요함)
소멸의 효과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 소멸
-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는 소멸되지 않음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
고용보험요율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전 사업 공히 0.45% 0.4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상시근로자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0.25%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0.45%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0.65%
상시근로자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사업”의 규모로 결정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할증ㆍ할인제도)
1) 의의


동종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할증(할인)제도 도입
-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5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에 적용
2) 의의
(1)
(2)
(3)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함)인 사업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매년 9월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경과한 사업
단,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보험요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3)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4) 결정시기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요율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산재ㆍ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 방법
1) 보험료 부담원칙
(1)
(2)
산재보험료 : 사업주가 전액부담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항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를 각각부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2) 보험료 산정대상기간

매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산정
연도 중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 성립일부터 12.31까지, 1.1부터 소멸일까지
3) 보험료 신고 납부체계







산재ㆍ고용보험은 매년 당해연도의 추정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선납부하고, 다음해에 전년도의 임금발생액을 확정계산하여 보험료를 정산한 후 추가납부 또는 충당ㆍ반환하는 체계입니다.
연초에 당해연도의 임금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하며, 다음해에 확정된 임금에 의거 산정된 보험료는 확정보험료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3월 31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한국은행ㆍ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 일시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됨.
4) 보험료 산정방법
(1) 보험료 산정 원칙




해당 보험연도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그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의 추정임금액 × 보험요율
※ 다만 추정임금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30%사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을 당해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함.
확정보험료 = 실지급한 임금총액(지급결정후 미지급상태인 임금도 포함) × 보험요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임금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외주비 × 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5) 보험료 신고ㆍ납부 후 보험료의 변경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보험연도중에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 다음해의 확정보험료 정산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음
요건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감액규모가 30%를 초과할 것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감액절차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감액금액을 통지
보험료의 경정ㆍ 수정 청구 제도
법정기한 내에 개산ㆍ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액
실제산정된 확정보험료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분납부
경정(수정)요건



법정기한 내에 보험료신고를 하였을 것
신고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적거나 많게 신고하였을 것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청구절차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입ㆍ퇴사 등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피보험자격관리는 고용보험사업에 의한 각종 급여지급의 필수요건 또는 판단기준임. 피보험자격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실직을 당하고도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요령





신고의 주체 : 사업주
신고기한 : 입ㆍ퇴사 발생시,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근로자가 신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즉시 신고하여야 함.
신고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 www.ei.go.kr)
신고서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피보험자격취득신고에 대한 사항

피보험자격취득일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입사일)을 의미
유의사항
- 신고일 기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신고의 경우, 입사년도원천징수영수증,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 필히 첨부해야 함
-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고용보험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귀속 (법상 신고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에 대한 사항











피보험자격상실일은
유의사항
- 퇴사한날의 다음날(퇴사한 날은 “이직일”)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당해 사업의 보험 관계 소멸일
-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다음날
- 만 65세에 도달한 날 (실업급여만 해당. 단, 고용보험료는 만64세가 되는 달부터 공제하지 않음)
상실사유
- 이직사유는 실업급여수급자격제한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
- 사업주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상실(이직)사유 구분은 다음의『상실(이직)사유 분류항목』에 따라 기재
유의사항
◎ 상실사유가 허위인 경우
- 고용보험법 제8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 사업장의 상실사유 정정신고가 있을 경우
- 연2회 이상 상실사유 정정시 과태료 부과대상
일용근로자의 취득 상실 신고





일용근로자란?
- 모든 사업장에서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 1일 단위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
신고방법
-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등을 기록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제출(건설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