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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종근린생활시설 과 2종근린생활시설 차이*

바람수기 2011. 11. 29. 10:34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일반음식점-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주로 빵,떡,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구분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비고

휴게음식점

건축법상 바닥면적의합이 300㎡(90평) 이하(1종 휴게음식점)

건축법상 바닥면적의합이 300㎡ 이상(2종 휴게음식점)

 

 

업종

 

 

 

슈퍼마켓 과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와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평)미만인 것.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90평)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평)미만인 것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평)미만 일

마을 공회당,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평)미만인 것.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90평)미만인 것.

⑥금융업소, 사무소,부동산중개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평)미만인 것.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평)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평) 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평)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장의사,동물병원, 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출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45평)미만인 것.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평)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출처 : 김유화(金裕樺)의 인생
글쓴이 : 김유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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