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일반음식점-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주로 빵,떡,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구분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
비고 |
휴게음식점 |
건축법상 바닥면적의합이 300㎡(90평) 이하(1종 휴게음식점) |
건축법상 바닥면적의합이 300㎡ 이상(2종 휴게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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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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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슈퍼마켓 과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와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평)미만인 것. ②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90평)미만인 것. ③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④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⑤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평)미만인 것 ⑥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평)미만 일 것 ⑦마을 공회당,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⑧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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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음식점, 기원 ②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③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④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평)미만인 것. ⑤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90평)미만인 것. ⑥금융업소, 사무소,부동산중개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평)미만인 것. ⑦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평)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⑧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평) 미만인 것. ⑨사진관, 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평)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장의사,동물병원, 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⑩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출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45평)미만인 것. ⑪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2평)미만인 것. ⑫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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