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스크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의제상각

바람수기 2012. 3. 21. 14:33

의제상각의 개념과 관련 법령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감가상각의 의제란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까지는 동 기간 중 각 사업연도에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 감가상각 계산시 감가상각 미계상액만큼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감가상각의 기본원칙은 법에서는 단지 한도액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실제로 손금에 계상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임의대로 계상하여 세법상 한도액과 대비하여 계상된 차액만을 시부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법인의 세무정책에 따라서 법인소득의 임의적인 조정과 이에 따른 법인세 부담의 경감을 유발하게 된다. 즉,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는 면제 또는 감면비율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으며, 면제 또는 감면기간 경과후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면 계상금액에 대한 법인세부담분만큼 또 다시 법인세는 경감되어진다. 이러한 법인세 조작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에서는 의제상각규정을 두어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1 ③).

□  감가상각 미 계상 후 상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로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차후 감가상각을 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설정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공제 및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상하여야 한다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손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한다.

 

 

3) 감가강각법위액 계산 사례(내용연수 5년, 상각율 0.451)  

2005년 차량취득가액         5,000,000
2005년 감가상각범위액       2,255,000    

2005년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2006년도 감가강각범위액이 2,255,000원이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237,995원이다.
따라서 2006년도에 감가상각비를 2,255,000원으로 계상한다면, 1,017,005원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분개)

감가상각비 2255000 /감가상각누계액 2255000

 

조정상항)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1017005원 손금불산입

 

의제상각에 의한 감가상각비한도액을 초과하여 신고했을경우 상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여 법인세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의제상각

웃음 바다(mylo******) | 2010-04-07 10:10 | 조회 470 | 답변 0

Daum 카페 MR 미래회계학원 (http://cafe.daum.net/miraetax3250)에서 등록된 질문입니다. 원문보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시 감가상각을 100% 해야 하나, 그렇지 않을경우 의제상각이라하여 소멸되는것으로 압니다.

1.  비품  500,000 (정액법, 5년 상각) 당해 최초 상각액이 100,000 이나 전액다 상각하지 않고, 70,00 상각시

 회계처리 : 차 )감가상각비 70,000    대 ) 감가상각 충당금 70,000 를 하잖아요.

 그리고, 감가상각 명세서 상에 미상각 잔액으로 430,000 남아있고, 세무조정시 조정명세서상 시인부족액으로 30,000 뜨잖아요.

감면을 안한다면 그냥둬도 돼지만 감면시 시인부족액 30,000  손금산입 (유보) 조정해야 하지 않나요?

답:손금산입 안됩니당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이라고 한다

 

 

2. 위 자산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받고, 감가상각은 70%만 했을시)

   2기도 1기와 같이 감면받고  감가상각 70% 한다 가정했을때 대상액이 400,000   회계처리 : 차) 감가상각비 70,000    대) 감가상각 충당금 70,000 으로 2기말 미사각액이 300,000  이어야 하나 감가상각 명세서상 (더존프로그램 미상각 명세서에 반영이 안됨, 세무조정에서만 반영됨)  430,000 으로 하여 회계처리 : 차) 감가상각비 75,250   대) 감가상각 충당금 75,250  (2기말 미상각액 354,750) 되었을시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54,750   대) 감가상각충당금 54,750 으로 회계처리 해야되는지?

- 대부분 회계사무실에 비치한 장부를 보면  감면은 받되, 감가상각 100% 안한집들이 많을것임.

 

3. 위 질문 1)의 자산을 2기에 220,000 (부가세 포함)에 처분시

 회계처리 : 차) 현금 220,000                         대) 비품 500,000

                    감가상각충당금 70,000                 부가세 예수금 20,000

                    유형자산 처분 손실 230,000

이렇게 되고,  1기에 시인부족액 30,000을 (손금산입, 유보)가 맞다면 세무조정은?

                      

 

4. 위 질문 2)의 자산을 3기에 220,000 (부가세 포함 )에 처분시

회계처리 : 차) 현금 220,000                    대 ) 비품 500,000

                    감가상각충당금 145,250           부가세 예수금 20,000

                    유형자산 처분손실 154,750

           * 감가상각충당금 : 1기 - 500,000 / 5 * 70% = 70,000

                                      2기 - 430,000 / 4 * 70% = 75,250

               이렇게 처리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을시) 세무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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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우미님

카페이름 : MR 미래회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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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라는 규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신고조정사항)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시켜주는 제도가 아니라, 감가상각한것으로 보아 다음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1기에 감가상각비를 30,000원만큼 과소계상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신고조정사항으로 30,000원으로 손금산입시켜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2기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시에는 1기에 감가상각비를 100,000원으로 계상한것으로 보고 범위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그 이후의 질문은 자동으로 답변이 된거 같습니다...^^ 2010-04-07 11:02 이 답변 자세히보기
출처 : 내사랑 나의 예수님 다시 오실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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