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사이트에서...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 똑같이 질문한 내용인데요..이지분개와 국세청의 답변이 틀리네요.
국세청
질문 : 의제상각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작성일 : 2008-03-24
법인회사가 99년에 개업을 하였고 그동안 쭉 손실이었습니다.
감가상각을 해준 연도도 있고 안해준 연도도 있습니다.
손실이었으니까 법인세도 안내고 감면도 안받았겠지요?
그러다 2007년 올해 처음으로 이익이 생기어 그간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도 이익이 나네요..그럼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받아 세금을 덜 내게 해야 하는거잖아요.
결손이었고 그동안 감면도 받은적이 없는데요..의제상각을 해야 하나요?
2007년도에?
제 주위 사람들은 의제상각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의제상각은 안해도 되고 감가상각은해주고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그게 맞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자세히 법률을 찾아서 알려주세요.
주위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서요..부탁드립니다. 복받으실꺼에요.
답변 : | 답변일 : 2008-03-25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여 실제로 법인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제상각의 개념과 관련 법령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감가상각의 의제란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하였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까지는 동 기간 중 각 사업연도에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 감가상각 계산시 감가상각 미계상액만큼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감가상각의 기본원칙은 법에서는 단지 한도액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실제로 손금에 계상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임의대로 계상하여 세법상 한도액과 대비하여 계상된 차액만을 시부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법인의 세무정책에 따라서 법인소득의 임의적인 조정과 이에 따른 법인세 부담의 경감을 유발하게 된다. 즉,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는 면제 또는 감면비율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으며, 면제 또는 감면기간 경과후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면 계상금액에 대한 법인세부담분만큼 또 다시 법인세는 경감되어진다. 이러한 법인세 조작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에서는 의제상각규정을 두어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1 ③).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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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감면이 있는 경우 의제상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아래 단서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 중 “결손이었고 그동안 감면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간과한 것으로 이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감가상각 미 계상 후 상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로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차후 감가상각을 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설정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공제 및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손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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