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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자세금게산서 발행과 가산세적용

바람수기 2012. 4. 27. 14:19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Q. 10일 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 연장이 되나?

A.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공휴일과 무관하게 작성일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지연발행가산세가 부여 된다.

 

Q. 전송일(매달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A. 전송마감일인 15일은 공휴일일 경우 전송 마감일이 공휴일이 아닌 다음 일로 연장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한 월의 익월 10일을 초과해서 발급하는 경우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공급가액의 1%

미 발 급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 공급자가 공급가액의 2%

지연전송 : 공급시기가 속한 월의 익월 15일을 초과해서 전송하는 경우

- 공급자가 공급가액의 0.1%(2013년 이후 0.5%)

미 전 송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15일을 초과해서 전송하는 경우

- 공급자가 공급가액의 0.3%(2013년 이후 1%)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가산세 부과 시 전송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배제

 

 

Q. 공급자로서 아래와 같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 적용은?

경우1. 작성일자를 1월 31일자로 해서 3월4일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경우2. 작성일자를 1월 31일자로 해서 3월4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A. 경우1.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적용

경우2.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씩 가산세적용

 

Q. 매출자가 법인, 매입자가 종이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자도 가산세 부가되나?

A. 매출자 : 미발급으로 공급가액의 2%

매입자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았고 거래사실도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고 가산세 미적용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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