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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4년 1월1일 시행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바람수기 2013. 12. 20. 15:01

 

 

 

 

출처: http://www.cu-account.co.kr/system/systemIntroduce01.jsp

 

주요 내용 요약

  • 구리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 구리스크랩(개인사업자 및 법인)등 거래 사업자
    • 사업자간 거래에 한하며, 소매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 이용 방법
    •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 구리거래계좌 개설
    • 2013년 10월1일부터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개설 가능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수 959개/ 2013년7월24일 현재)
  • 거래시 결제방법
    • 거래시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세를 매입자의 금거래계좌에 입금
    • 기업인터넷(폰)뱅킹, 신한S구리거래앱, 이용 매매결제 실행
    • 제품가액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자동입금 처리
    • 단,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만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결제 가능
  •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의 처리
    •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입금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가 구리스크랩등을 매출할 때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계속 예치하는 경우 매출자의 사업자금이 동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구리스크랩 수입업자는 수입시 세관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
    •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액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구리스크랩등 사업자(매출자) 별로 국고에 입금
  • 구리 거래계좌 사용시 혜택
    • 사업자 구리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구리스크랩등 가액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매입자납부익금 또는 손금),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증가분 방식

산출세액 곱하기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분의 당해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 합계액 빼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곱하기 오십퍼센트

당기분 방식

산출세액 곱하기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곱하기 오십퍼센트

미사용시 불이익 및 부가세 신고납부방법

  • 구리거래계좌 미사용시 불이익
    •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제품 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 1일 3/10,000(연환산 10.95%)의 가산세 부과
      (부가세 지연은 예정/확정 신고기간까지만 가능, 이후에는 매입세엑 불공제)

    ※ 예외: 부가가치세만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거래(조특법 제106조의4 ③)

    • (1) 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 (2) 기업구매전용카드
    • (3)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 (4) 구매론 제도
    • (5) 네트워크론 제도
  • 구리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 구리스크랩등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레 기납부 세액'란에 금액만 기재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
      (분기별 국고입금예정세액 확인: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한S구리거래앱)

 

법률규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제108조의2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제108조의3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 ①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122조의4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①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9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리거래계좌

신한Cu(씨유) 구리거래계좌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부가가치세 관리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한은행의 구리거래 전용계좌
(신한Cu 구리거래계좌)를 말합니다.

신한Cu(씨유) 구리거래계좌의 특징

  • 구리스크랩등 사업자로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구리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간 구리스크랩등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식
  •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구리스크랩등이란?
(1) 『관세법』 제 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신한Cu(씨유) 구리거래계좌의 상품내용

  • 예금과목 : 기업자유예금, 보통예금(수시 입출금 가능)
  • 가입대상 :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
  • 적용이율 : 기업자유예금 또는 보통예금 이자율 적용
  • 세금우대/생계형 :세금우대 불가, 생계형 가능
  • 양도 및 담보제공 : 불가

신한Cu(씨유) 구리거래계좌를 통한 구리매매결제 절차

구리거래계자를 통한 구리매매결제는 아래와 같은 흐름에 의거 결제가 됩니다.

거래순서

  • 구리스크랩등 거래시 매입자가 본인의 구리거래계좌에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입금
  • 인터넷(폰)뱅킹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매매거래 실행
  • 거래 실행 즉시 제품가액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정에 자동입금
  • 부가가치세 정산/환금 요건이 발생된 경우, 해당 사업자의 구리거래계좌로 환급 금액 실시간 입금

계좌개설 및 전환

  • 신한Cu(씨유) 구리거래계좌는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기존 보통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을 신한Cu(씨유) 구리거래계좌로의 전환은 기업인터넷 뱅킹, 스마트폰앱에서 가능합니다.

신한Cu(씨유) 구리거래계좌의 거래 흐름

신한은행 씨유 구리거래계좌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구리스크랩등 판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사업자B는 사업자C에게 구리스크랩등을 다시 판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신한은행에는 부가가치세 관리 계정을 가지게 되며 구리거래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입금 및 지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한은행에서는 국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발생내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신한은행 씨유 구리거래계좌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구리스크랩등 판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사업자B는 사업자C에게 구리스크랩등을 다시 판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신한은행에는 부가가치세 관리 계정을 가지게 되며 구리거래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입금 및 지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한은행에서는 국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발생 내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구리거래 이용매체(본인에게 적합한 이용매체 선택 가입)

  • 기업 인터넷뱅킹
  • 기업 폰뱅킹(상담원 연결방식)
  • 스마트폰 앱

 

구리관련 사이트

국세청 사이트

구리거래계좌에 대한 세금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미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구리계좌거래를 편리하게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이미지

관련협회

구리거래스크랩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소금인형의 사랑방
글쓴이 : 소금인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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