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Q : 구리스크랩 등이 먼가요?
A : 구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리스크랩은 구리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고철에 붙어 있는 구리 부스러기나 중고 동파이프, 쓰다버린 구리전선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구리스크랩 등이란 표현에서 볼때 이러한 구리스크랩 외에도 구리의 웨이스트 및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
스크랩으로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이 포함되며 또한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구리함유량이 40%이상인 물품도
포함됩니다.
2. Q :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A : 앞에서 설명드린 구리스크랩등에 대해서 사업자간에 거래가 생기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의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다면 거래대상이 구리스크랩으로 바뀌었을 뿐
대략적인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3. Q : 이 제도를 보아하니 '실시간 환급'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인지요?
A : '실시간 환급'이란 구리스크랩등 매매시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자가 구리스크랩등 매출시 그 매출세액 한도
내에서 실시간으로 환급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4. Q : 구리스크랩 거래를 하면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굉장한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 :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이 오가는 경우 매입자, 매출자 공히 각각 구리스크랩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가산세 보다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입금이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루어지면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는 반면 해당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하루당 만분의 3 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Q : 구리스크랩 사업자라면 이 거래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응당 이해가 갑니다만 그에 비해 혜택은 너무 없는 것 아닌가요?
A : 그래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 혜택을 마련해두었습니다.
구리스크랩등 사업자가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구리스크랩등 금액이 오가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Max [ 1), 2) ]
1) 산출세액 x (해당연도 매입자납부 익금, 손금 합계액 - 직전연도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합계액) / 익금, 손금 합계액 총액 x 50%
2) 산출세액 x 해당연도 매입자납부 익금, 손금 합계액 / 익금, 손금 합계액 총액 x 5%
6. Q : 구리스크랩등 사업자는 부가세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A : 그렇진 않습니다^^* 구리스크랩등 사업자도 일반과세사업자와 동일하므로 똑같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부가세신고서상 란에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입금된 부가세액은 신고서상 "구리스크랩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부가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7. Q :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리스크랩등을 매입하는 경우 입금하는 부가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A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8. Q : 지정된 금융기관이란 어디 은행인가요?
A : 신한은행입니다. 따라서 구리스크랩등 결제를 위한 구리거래계좌를 만들고 이용하는 것은 신한은행만 가능합니다.
금거래계좌 개설과 이용 때와 동일하게 신한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은 불가능합니다.
9. Q : 구리스크랩등을 거래하려면 매출자, 매입자 중 한사람만 구리거래계좌 개설해도 상관 없지 않나요?
A : 그렇진 않습니다^^* 거래를 원한다면 매출자,매입자 할 것 없이 모두 구리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10. Q : 구리거래계좌는 신한은행만 개설가능한데 그렇다면 사업용계좌도 신한은행으로 해야 하나요?
A : 그렇진 않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구리스크랩 지정금융기관일 필요없이 모든 금융기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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