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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절차 및 발급의무

바람수기 2014. 10. 15. 13:26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절차 및 발급의무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통보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현금영수증!  국세청은 앞으로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파악을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발급의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절차 및 발급의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 3.31.

 그 외 사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2014.7.1.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 건 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 밑줄 친 부분은 201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10만원(2014.6.30 이전은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 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2014.6.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금액의 20%

 (한도: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발급거부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의 소비자 발급 요청시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포함)

 해당금액의 20%

 (한도: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②번)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로 문의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절차 및 발급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정착을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도 잊지말고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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