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과세유형 전환에 관하여 2013년 개정이 있었으나 실무상 적용에 어려움이있어
2014년에 다시 개정하였다. [ 전문: 과세유형전환.hwp ]
∼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 전 | 개 정 |
□ (일반→간이, 간이→일반)과세유형 전환기준 (법 제5조 제62조) ○ 과세유형 전환기준(4,800만원)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의 1.1 부터 유형전환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신규사업자:개시일-12.31 간이과세포기자:개시일-포기한달 | ○ 다음 해 7.1 (6개월 단축)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과세유형 전환시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 - (간이⇒ 일반) 공급대가 4,800만원이상 해의 다음해 1.1~6.30 - (일반⇒ 간이) 공급가액이 4,800만원미만 해의 다음해 7.1~12.31 2014년 유형전환기준 충족분부터 적용한다. (2015.07.01 유형전환분부터 적용한다.) |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2014년 개정 내용 : 2014년에 간이과세자 (신규개업자)가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 2015 년 1/1~6/30 간이과세, 2015년 7/1~2016년 6/30 일반과세를 적용 받는다.
2014년 (간이과세자) 2015년 2016년
| | | | | |
4,800만원 이상 1/1 7/1 6/30
↓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2013년 개정전 내용
1. 간이과세자가 2013년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 아래 그림과 같이 개정전 규정 (2013년) 이 그대로 적용된다.
2013년 (간이과세자) 2014년 2015년
| | | |
4,800만원 이상 ↓ ↓
간이과세자 1/1~12/31
일반과세자
2. 1의 경우(2013년에 4,800만원 이상) & 2014년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 된 경우
→ 부가세법 제7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된다.
2014년 2015년 2016년
| | | I |
4,800만원 미만 ↓ ↓
일반과세자 1/1~6/30
간이과세자
3. 2의 경우 2015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2014년 개정규정에 따라 2016년 7/1 ~ 2017년 6/30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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