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법 제42조 령 제84조)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 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연도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구분 | 2007-2008년 | 2009년 | 2010년 이후 | 2013년 이후 |
제조업 등 | 2/102 | 2/102 | 2/102 | 제조업(중소기업) 4/104 기타업종 2/102 |
음식점 | 6/106 | 개인 8/108 법인 6/106 |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
※ 유흥업소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0.4.1이후 공급받은 분 부터 적용하며,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4항에 따른 유흥장소를
말하며 개별소비세 과세유무에 관계없이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등으로 허가받은 경우를 말함.
※ 2013년 부터는 중소제조업의 경우 의제매입이 상향조정되었는바 중소기업유무는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유무를 판정하고 그후 연간매출액이 확정되는 과세간에 정산한다.
■ 산식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① 원칙: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② 수입 명세농산물 등 : 관세의 과세가격을 한다.
■ 의제매입세액 한도 (2014년 이후)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한 사업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이다.
구분 | 과세표준 기준 | 공제 한도(2014년) | 공제한도 (2015년 이후) | |
음식점 | 그 외 업종 | |||
법인 | - | 과세표준의 30% | 30% | 30% |
개인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40% | 45% | 40%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50% | 55% | 50%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60% | 60% |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면세 대상인 농.축.수.임산물과 김치, 두부와 같은 단순가공식품을 포함하여,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품(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등)과 1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포함한다.
② 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용역의 창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면세대상인 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용역의 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재료(김치제조,
유제품제조, 육가공업, 음식점, 조경공사 건설업 등)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증빙서류
제 조 업 = 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구입시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기타업종 = 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제조업을 제외하고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이 없는 거래의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당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업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제
귀속에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같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중 의제
매입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 원재료 가액이 2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
해농산물 전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며, 당해 과세기간중 공급가액이 없거나 과세,면세사업중 어느 한 사업
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상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과 달리 그후 면세공급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재계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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