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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경우 대손확정 시기는?...파산선고일이 아닌 배당확정일

바람수기 2015. 6. 19. 22:24

 

  파산의 경우 대손확정 시기는 파산선고일이 아닌 배당확정일이라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심사결정(부가, 심사-부가-2015-0025, 2015.06.02)을 통해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된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1.3.23. 개업 이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건축자재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출처인 AAA㈜가 2014.2.13.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자 AAA㈜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154,823,897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14,074,899원으로 계산한 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법원의 AAA㈜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2015.2.2.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76,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가 확인되면 먼저 대손세액공제를 하되 추후에 대금을 회수하면 회수하는 때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있다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배당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법인은 AAA㈜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이나 가압류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지만, 배당순위가 후순위로서 추후 파산재산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도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부도확인일)을 대손확정일로 규정한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서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된다 할 것이다”고 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심리일 현재 파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