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가세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 회수 불투명…“납부한 부가세는 파산선고일에 환급해야”

바람수기 2015. 6. 19. 22:37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 기자)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2010년 거래처 B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 했다.

그런데 B가 재무상태 악화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회생계획인가절차를 밟은 데 이어 결국 2011년 파산하자 A는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과 함께 받았다 부가세 신고기한에 맞춰 최종소비자를 대신해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는 구조의 간접세다. 

그러나 A의 경우처럼 본인의 부담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설상가상으로 거래처가 파산해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제적 손해를 입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A는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파산, 폐업, 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 거래 상대방에게서 더 이상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더 이상 외상대금을 회수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한 추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에 의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외상대금 회수 불가능한 시점을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파산선고일" VS "파산자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 확정 일"
 위 사례에서 사업자 A는 거래처 B의 파산으로 재조정한 외상대금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파산선고일자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파산선고는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으로 파산절차의 시작일 뿐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이 확정되어 파산이 종결되는 단계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한 파산선고 이후 청산절차를 거쳐 B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A가 얼마를 배당 받을지 확정되는 시점을 객관적인 회수 불가능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청산절차가 종료돼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또한 파산선고 시점에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먼저 돌려받고, 추후 거래처 B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급받을 배당금액이 확정된다면, 그 시점에 관련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 조세심판원 "파산선고일을 객관적인 회수 불가능한 시점으로 보아야..."
 조세심판원은 사업자 A처럼 “거래처 파산시 납세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주고자 한 법의 취지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통 청산절차가 종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일을 객관적인 회수 불가능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산선고는 거래상대방의 연쇄부도를 유발해 납세자 A 또한 사업의 존폐가 불투명하게 할 수 있고, 설사 청산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A씨가 받게 되는 금액 역시 당초 받기로 한 외상대금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 조심2014중2265]
  

 ★ Tip 
 A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면제해주기로 한 외상대금의 관련 부가세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결정이 난 시점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의 경우 총 외상대금 중 면책결정 된 일부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점에, 또 나머지 일부는 파산선고일에 각각 관련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