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가세

과세기간이후 기재착오 수정발행에 관하여...

바람수기 2016. 2. 2. 14:20
상담제목 기재착오 수정발행
   상담내용

1월26일 2기확정신고 마감후 대금결제가 안되어 매출처에 문의하니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어있다고 알려와서 보니 15년 12월 31일로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업체인적사항을 잘못 적어 발행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경우 기재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한다면 공급자측의 가산세는 무엇이며 공급받는자측은 매입공제를 받는지 여부와 공제를 받는다면 가산세는 어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답변:기재착오 수정발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공급시기가 2015년 2기라면 2016년 1월26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이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공급자의 경우 미발급가산세 2% 매입자의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담분류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