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안녕하십니까?
부도어음,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시기
2013년 3월 30일 부도발생
6개월이 경과한 날 → 2013년 10월 1일
대손세액공제 신청기한 → 2014년 2기 확정
2014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17년 2기 확정신고시까지 경정청구
2017년 2기 확정신고시까지 경정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완성일 → 2016년 4월 1일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확정신고시까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2019년 1기 확정신고시까지 경정청구
[2]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상각은 거래처의 재산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을 하여야 대손상각을 할 수 있으나
대손세액공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에 있어 거래처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4-09-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 어음법,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회생계획인가결정(법원의 면책결정), 경매취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 1호부터 7호까지 사유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소멸시효가완성된 날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45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1항,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3항 1호).
채무자(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부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 8호부터 11호까지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된 날 이후에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제45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1항,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3항 2호),
질의1.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도어음에 대해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년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도어음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역시 3년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의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및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 2009-422, 2010.1.1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10년간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것으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신청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위의 매출채권을 포함한 자기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해당 법인이 대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법규부가2012-253, 2012.06.28
위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 전환한 매출채권 외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 2. 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10. 2. 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 2. 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 2. 4. 신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부가-2749, 2008.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4219, 1999.10.1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 1. 1〜1996. 6. 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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