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 사업의 포괄양수양도판정 |
상담내용 | 15년 6월 상가 2층을 분양받아 일반과세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5년 12월에 3층도 분양받아 부업종으로 임대추가하였음. 16년에 2층 식당만 양도하고 2층과 3층의 부동산임대만 유지하려고함. 양수받는분이 세입자가 되어 일반과세로 식당을 운영할 예정임.
부업종인 부동산 임대는 유지하고 주업종이였던 식당만 넘길경우 식당에 한해서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업종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때..사업의
포괄양수양도가 맞는지 판단여부문의. |
답변내용 | 답변:포괄양수판정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음식업에 대한 사업을 양도하고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824 , 2008.07.07 [ 요 지 ] [ 회 신 ]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년 5월 5층 건물을 취득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1층 ~ 5층) 및 음식 프렌차이즈 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프렌차이즈 업종을 매각하고 양수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것임 - 직원은 매각시점에 승계하기로 하고 채권·채무의 내용은 매각시점에서의 각자의 계산에 의하여 정리하고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55, 2000.02.0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답변일자 | 201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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