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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 미사용시 10% 가산세

바람수기 2017. 7. 5. 16:17
국세청, 철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 미사용시 10% 가산세
전용계좌 거래시, 실시간 부가세정산 및 법인·소득세 공제혜택 부여

  16년10월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이 불이익이 처해진다.

국세청은 20일,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출 및 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철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연입금시 가산세도 부과돼, 매입자가 부가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2천만원, 부가가치세 2백만원의 철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B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업자 A와 B 에게는 2백만원의 미사용 가산세와 사업자 B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제도시행일 이후를 가정 2016년 10월 3일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2천만원, 부가세 2백만원의 철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B는 전용계좌를 통해 10월 23일 지연입금한 경우, 1만 2천원의 지연입금 가산세과 부과된다.


              


 

  반면,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실시간 정산 및 세액공제 등 세제상 혜택이 부여된다.

철 스크랩 매출 시 부가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관리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철 스크랩 관련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수 있다.


              



아울러 철 스크랩 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또는 ‘당해 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