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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의 차이

바람수기 2020. 4. 22. 13:57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이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유예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법이 정한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요약해서 보는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은 언뜻보면 비슷해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시]

다인 세무회계, 정지훈 세무사

즉, 쉽게 말해서 징수유예는 세무서에서 먼저 고지한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며,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연장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서 양식]

- 징수유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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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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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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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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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의 차이는?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의 구체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의의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신청

할 수 있는 제도

국세 등의 납부를 곤란하게 하는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세 등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연장(유예)기간

최대 9개월까지 유예

(6개월 초과 시 3개월 이내 분납)

최대 9개월까지 연장

(6개월 초과 시 3개월 이내 분납)

연장(유예)절차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징수

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함

법에서 정한 징수유예 사유는?

징수유예 신청 시, 법에서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① ~ ④'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에서 정한 연장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

만 해당한다)

⑧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⑨ '①, ② 또는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