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이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유예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법이 정한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요약해서 보는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은 언뜻보면 비슷해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시]
즉, 쉽게 말해서 징수유예는 세무서에서 먼저 고지한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며,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연장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서 양식]
- 징수유예 신청서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의 차이는?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의 구체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징수유예 | 납부기한 연장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의의 |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신청 할 수 있는 제도 | 국세 등의 납부를 곤란하게 하는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세 등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연장(유예)기간 | 최대 9개월까지 유예 (6개월 초과 시 3개월 이내 분납) | 최대 9개월까지 연장 (6개월 초과 시 3개월 이내 분납) |
연장(유예)절차 |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징수 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함 |
법에서 정한 징수유예 사유는?
징수유예 신청 시, 법에서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경우 | ||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
⑤ '① ~ ④'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에서 정한 연장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 만 해당한다) | ||
⑧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
⑨ '①, ② 또는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2 >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조정(30만원미만 →50만원 미만) (0) | 2022.10.05 |
---|---|
차량번호 분류 (0) | 2020.01.18 |
철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 미사용시 10% 가산세 (0) | 2017.07.05 |
간이배제업종 (0) | 2016.12.21 |
사업의 포괄양수양도 판정관련..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