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
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
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
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
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수도권지역 : 수원시 , 성남시 , 의정부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안산시 , 시흥시
고양시 , 과천시 , 군포시 , 의왕시 , 하남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용인시 , 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
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
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 과세유흥장소 :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 고고클
럽 , 관광음식점 , 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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