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가세

구리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안내

바람수기 2013. 12. 20. 15:22

 

 

금거래계좌 매입자납부제도에 이어 2014년 1월1일부터 첫 시행되는 구리 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란 ?

 

*사업자 간의 구리 스크랩등 거래시 공급받는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신한은행)에 개설한

   공급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지정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조세특계제한법 제 106조의 9)

 

가입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①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②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40% 이상인 물품

 

 주요 법령 사항

 

* 구리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거래 쌍방 제품가액의 20% 가산세부과,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후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경우 1일 3/10,000(연환산 10.95%)가산세 부과

    (부가세 지연은 예정/확정 신고기간까지만 가능, 이후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구리스크랩 전용 거래 계좌가입 방법(2013.11.01부터 가입 가능)

 

*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입

* 상담전용 고객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예약 신청

  - 신한은행 구리 스크랩계좌 상담전용 고객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 예약하는 경우 은행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서비스제공, 

        www.cu-account.co.kr 또는  www.seeyou-account.co.kr  참조

 

원할한 결제를 위해 기업뱅킹서비스(인터넷 또는 폰뱅킹)이나 신한 S구리거래 앱(App)의 가입을 권장합니다.

     설치 및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u-account.co.kr/guide/guide_mobileApp02.jsp

 

 

은행거래신청서 접수   ▶   특약설명 듣고 수령   ▶   통장신규    ▶  신한기업 인터넷(폰)뱅킹 신청

 

 

<가입시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 준비해야할 서류
 공통 준비서류(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용인감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인 경우 추가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법인사업자]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사업자]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기업인터넷(폰)뱅킹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신규가 불가합니다.(계좌개설만 가능)

 

 사업자를 위한 제도 설명회

* 제도 및 전용계좌 사용방법에 관하여 설명회 개최 예정(11월 중)

  - 설명회 참여를 원하시는 사업자는 구리거래계좌 상담전용 고객센터(02-2007-9470)로 11월 8일(금)까지 참여 신청해야 하며,

     세무대리인 사업자 단체를 통해서도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명회 장소에서 전용계좌 개설도 가능하오니, 계좌개설을 원하시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은 개별통지 예정

 

  문의 안내

 

   - 상담전용 고객센터 02-2007-9470

   - 폰뱅킹 1577-8008(연결 622)/ 1544-8008 (연결 622) / 1599-8008 (연결 622)

   - 인터넷뱅킹 1544-8000(연결 6442)

   - 관할 세무서(부가.법인세과)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 (126)

  

 

  위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1. 구리스크랩이란~

   '구리스크랩'을 치니까 뭔지 잘 안나와서 '스크랩'으로 검색했더니 "쇠부스러기, 파쇠, 고철 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데(두산백과)

   뉴스를 찾아보니 "쓰다 버린 전선, 고철 등에 붙어 있는 구리조각"(매일경제),

   "전선, 동파이프 등 재생 및 재활용이 가능한 동 함유 재생물품을 통칭하는 주요 비철금속 원자재 중 하나"(전기신문)라고 한다.

2. 구리 스크랩 탈세 문제

 

 

'먹튀' 고물상 탈세 차단한다(내일신문, 13.4.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2152849

 

'동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전격도입 유력(조세일보, 13.4.17)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4/201304171788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