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스크랩] 증권거래세

바람수기 2012. 4. 27. 14:22

♠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 주권 또는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지만 예외가 있다. 곹 증권거래법에 따른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양도가 된다.

 

주권(株券)이나 하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 칭한다.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생한 주건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건으로 본다.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등을 양도하거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

①  주권을 대체결재하는 경우 - 해당대체 결제를 하는자

②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증권 회사

③ 그 밖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자

 

2. 양도시기 - 해당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

 

3. 과세표준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4. 세율 - 1000분의 5로 하되, 자본 시장의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으로 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 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면세 된다.

 

5. 납세의무자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대리점포함)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한다.

 

6. 휴업,폐업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증권거래세를 포탈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7. 가산세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0분의 10을 가산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해당세액 ×기간×이자율

 

 

 

증권거래세신고서.hwp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