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 조정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이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다하는 금액은 당해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함.
특수관계자 중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그 당좌대출이자율을 차이급금의 이자율로 본다.
(1) 금전 대여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료, 기타 비용을 가지급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추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 액
(2) 당좌대출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사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 : 2002.1.1이후 : 9%
(3)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 임원의 임면권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 주주 등과 그 친족
☞ 소유지분 1%미만인 "소액주주"는 제외함.
- 법인의 임원.사용인
- 개인인 주주 등의 사용인
- 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임원
- 비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이사 및 설립자
-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특수관계자 및 당해법인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 당해 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진단에 소속된 자른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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